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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식

대형범선 구조 안전기준 마련

  • 등록일200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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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해 길이 24미터 이상 대형 범선에 대한 구조 및 설비기준이 새로 마련된다.

해양수산부는 24m이상 대형범선의 출현에 대비해 모든 범선에 적용할 수 있도록 ‘범선의구조및설비등에관한기준’을 개정해 8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길이 24미터 미만의 범선에 대하여만 규정돼 있었다.

개정 규정안에 따르면 범선의 강도 등 내구시험 시간을 종전 8시간에서 10시간으로 상향 조정해 파도 등에 더 오래 견딜 수 있도록 새로 규정했다.

또 선박의 항행구역별로 출입구 문턱 높이를 세분화해 해수의 선내침입에 의한 침수사고를 예방토록 했다.

이밖에 대형 범선에 구명설비, 기관 및 항해장비 등도 갖추도록 해 범선의 항행 안전성을 일반선박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토록 했다.

범선 코리아나호 모습


현재 국내에는 등록된 범선으로 코리아나호(82톤)와 윌더스호(8톤)가 있다. 미등록 범선으로는 ▲크루저급(배안에 거주구역이 설치된 범선) 80여척 ▲일반요트(거주구역 미설치) 30여척 ▲딩기(dinghy, 엔진없이 돛만사용) 200여척 등 총 310척 정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기사출처 :  해양수산부 www.moma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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