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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목적

조합은 조선공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상호간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며 협동사업과 조선공제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북돋우어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 한다.

  • 생산 · 가공 · 수주 · 판매 · 구매 · 보관 · 운송 · 환경개선 · 상표 · 서비스 등의 공동사업과 이를 위한 단지 및 공동시설의 조성 · 관리 및 운영
  •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산업표준화와 검사 및 시험연구에 관한 사항
  • 조합원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부(어음할인 포함) 또는 대부의 알선과 조합 자체 사업을 위한 자금의 차입. 다만, 사업자금의 대부는 조합에 조성된 출자금 등 자체자금에 한한다.
  •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경영 · 기술 및 품질관리의 지도, 조사연구, 교육 및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업
  •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적 계약의 체결
  •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의 수출과 조합원의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및 시설재의 수입과 가격조사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중앙회 또는 연합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조합원에 대한 복리후생
  • 조합원의 상호 공제사업
  • 조합이 취득한 부동산의 임대사업
  •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 · 판매장의 설치 및 관리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 참여 및 이와 관련된 사업
  •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사업자와 조합원인 수급 사업자간의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체와 조합원인 수탁 기업체 사이의 수탁, 위탁 거래의 알선과 이에 따른 조정
  •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
  • 법 제106조 제1항 제22호에 따른 중앙회 공제사업의 수탁 업무
  • 그 밖에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수익사업으로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사업
  • 제1호 부터 제17호까지의 관련된 부대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