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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사업

본 조합 보증공제 사업

목적 조합원이 건조 및 수리하는 각종 선박의 입찰, 계약 등에 대하여 조합이 보증을 함으로써 신속 간편한 업무처리로 조합원의 편의 제공
법적근거 산업발전법 제40조에 의한 공제사업단체
보증종류 이행(입찰, 계약, 지급, 하자)보증
가입대상 조합원업체
가입신청서류
  • 보증신청서 1부(소정양식)
  • 보증약정서 1부(소정양식)
  • 신청인 및 연대보증인의 인감증명서 각 1부
  • 보증금액 상당의 견질 당좌수표
  • 기타 증빙서류
보증수수료 본 조합 공제사업운영규정 보증공제사업 요율표에 의함
취급처 본 조합 및 지방사무소
다운로드 이행보증신청서(한글)

중소기업중앙회 보증공제 사업본 조합은 위탁조합입니다.

보증대상 공공기관과의 납품, 용역 계약
법적근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보증종류 이행(입찰, 계약, 지급, 하자)보증
수행업무(역할)
  • 조합원업체 가입촉진 및 보증공제, 보증부금 유치
  • 보증약정, 청약내용 입력
  • 보증공제증권 출력
혜택 본 조합 조합원 보증료 2% 할인
※ 단, 조합을 통하여 약정(부금유치), 청약 신청한 업체에 한하여만 할인율 적용
다운로드 보증공제거래신청서(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