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제사업
본 조합 보증공제 사업
| 목적 | 조합원이 건조 및 수리하는 각종 선박의 입찰, 계약 등에 대하여 조합이 보증을 함으로써 신속 간편한 업무처리로 조합원의 편의 제공 |
|---|---|
| 법적근거 | 산업발전법 제40조에 의한 공제사업단체 |
| 보증종류 | 이행(입찰, 계약, 지급, 하자)보증 |
| 가입대상 | 조합원업체 |
| 가입신청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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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수수료 | 본 조합 공제사업운영규정 보증공제사업 요율표에 의함 |
| 취급처 | 본 조합 및 지방사무소 |
| 다운로드 | 이행보증신청서(한글) |
중소기업중앙회 보증공제 사업본 조합은 위탁조합입니다.
| 보증대상 | 공공기관과의 납품, 용역 계약 |
|---|---|
| 법적근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 보증종류 | 이행(입찰, 계약, 지급, 하자)보증 |
| 수행업무(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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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택 |
본 조합 조합원 보증료 2% 할인 ※ 단, 조합을 통하여 약정(부금유치), 청약 신청한 업체에 한하여만 할인율 적용 |
| 다운로드 | 보증공제거래신청서(한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