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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사업기금 업무

공제사업기금 가입 및 대출업무

가입대상 개인 또는 법인 중소기업자, 소상공인, 벤처기업 등
가입방법 가입서류를 구비하여 본 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공제대출팀)에 제출
가입서류
월부금의 종류 월10만원 ~ 100만원(10만원 단위로 10종), 150만원, 200만원
부금 납부기간
  • 30, 40, 42, 50, 60개월(1억원한도)
  • 부금납부 종료 후에는 장려금을 분기별로 지급(연2.0~4%)
  • 부금납부액은 공제기금 해지 시 소정이자를 포함하여 환급
대출자격 가입 후 매월 부금을 납입하고 7회차 부금을 납부한 경우

대출종류

부도어음 대출

대출대상 거래 상대방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상거래로 받은 약속어음, 수표 등의 자금화가 곤란하여 도산할 우려가 있을 때
대출한도(담보) 부금잔액의 10배이내
대출이자 무이자 (단, 대출금의 1/10을 대손 보전준비금으로 공제함)

어음 및 수표 대출

대출대상 상거래로 수취한 약속어음(전자어음 포함) 및 수표(당좌, 가계)의 자금화 지연으로 현금이 필요하여 해당어음, 수표를 할인하고자 할 때
대출한도(담보) 부금잔액의 10배이내
대출이자 신용등급(1~9등급)에 따라 5.0%~10.5%

단기운영자금 대출

대출대상 상거래로 인한 외상매출금의 회수가 지연되거나 단기운영자금이 부족하여 회사운영자금이 필요할 때
대출한도(담보) 부금잔액의 10배이내
대출이자 신용등급(1~9등급)에 따라 5.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