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제사업기금 업무
공제사업기금 가입 및 대출업무
| 가입대상 | 개인 또는 법인 중소기업자, 소상공인, 벤처기업 등 |
|---|---|
| 가입방법 | 가입서류를 구비하여 본 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공제대출팀)에 제출 |
| 가입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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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부금의 종류 | 월10만원 ~ 100만원(10만원 단위로 10종), 150만원, 200만원 |
| 부금 납부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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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자격 | 가입 후 매월 부금을 납입하고 7회차 부금을 납부한 경우 |
대출종류
부도어음 대출
| 대출대상 | 거래 상대방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상거래로 받은 약속어음, 수표 등의 자금화가 곤란하여 도산할 우려가 있을 때 |
|---|---|
| 대출한도(담보) | 부금잔액의 10배이내 |
| 대출이자 | 무이자 (단, 대출금의 1/10을 대손 보전준비금으로 공제함) |
어음 및 수표 대출
| 대출대상 | 상거래로 수취한 약속어음(전자어음 포함) 및 수표(당좌, 가계)의 자금화 지연으로 현금이 필요하여 해당어음, 수표를 할인하고자 할 때 |
|---|---|
| 대출한도(담보) | 부금잔액의 10배이내 |
| 대출이자 | 신용등급(1~9등급)에 따라 5.0%~10.5% |
단기운영자금 대출
| 대출대상 | 상거래로 인한 외상매출금의 회수가 지연되거나 단기운영자금이 부족하여 회사운영자금이 필요할 때 |
|---|---|
| 대출한도(담보) | 부금잔액의 10배이내 |
| 대출이자 | 신용등급(1~9등급)에 따라 5.0%~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