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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식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 알림

  • 등록일2011-06-17

  • 조회수8264

 

⊙법률 제10799호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

국회에서 의결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6월 1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 개정이유

  수상레저기구의 발달과 수상레저활동의 공간확대에 따른 원거리수상레저활동 신고범위를 확대하고, 요트를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에 포함하여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수상레저기구 대여업 운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등록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수상레저사업자가 교육사업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영업신고만으로도 사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수상레저와 관련된 규제 및 제도의 개선으로 국민이 수상레저를 쉽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수상레저의 대중화를 도모하고 수상레저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하여 수상레저ㆍ스포츠 분야를 산업성장의 핵심동력으로 활용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다른 법률에서 제4조의 조종면허를 자격요건으로 규정한 경우 이 법에 따라 조종면허를 취소ㆍ정지 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

  나. 국제대회에 참가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조종면허 특례규정을 마련함(안 제4조의2 신설).

  다. 조종면허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에 정신질환자 등을 삭제함(안 제5조제2항).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마치고 정하여진 자격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면허시험 과목의 전부를 면제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마. 조종면허 갱신기간을 연장하고, 시험대행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9조 및 제15조).

  바.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의 신고 범위를 10해리로 확대함(안 제19조제1항).

  사. 수상레저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수상레저관련 종사자의 안전관리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2 신설).

  아.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소유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신청을 하도록 하고, 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소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함(안 제30조 및 제34조).

  자. 등록 대상이 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명확히 함(안 제30조제3항 신설).

  차. 수상레저기구의 구조ㆍ장치의 변경시 검사요건을 완화함(안 제36조).

  카.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수상레저사업자에게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준을 완화할 있도록 함(안 제39조제1항).

  타. 수상레저사업자가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자를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수상레저기구로 교육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교육사업 신고를 하도록 함(안 제3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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