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소식
2010년도 조합원 정기실태조사 실시에 따른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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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선공업협동조합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기본법 제21조(중소기업 실태조사)에 의거 보고의무 수행을 위해『2010년도 조합원업체 정기실태조사』를 아래와 같이 조사하고자 하오니 조합원업체에서는 동 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조사목적 : 조합원업체의 기업경영 및 시설현황 등 실태전반을 조사 ‧ 분석하여 인터넷 홍보와 업체지원 및 구조개선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함 나. 법적근거 : ①본조합 정관 제9조(조합원의 자격)에 의한 조합원의 자격 조사 ②중소기업기본법 제21조(중소기업 실태조사)에 의한 보고 의무 수행 다. 조사기준일 : 2009. 1. 1. ~ 12. 31. 라. 조사내용 : 2009년 중 발생된 조합원업체의 일반현황, 인력, 신조 ‧ 수리선 실적 등 마. 조사방법 : 본 조합으로 우편 또는 팩스로 아래 서류 제출. ① 재무제표(2009년도) ② 조합원 업체 실태조사표(양식1) ③ 조합원건조실적(양식2) 바. 제출기한 : 2010. 6. 04(금)까지 첨 부 : 정기실태조사 양식 1, 2 각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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