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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식

2010년도 조합원 정기실태조사 실시에 따른 협조

  • 등록일201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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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조선공업협동조합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기본법 제21조(중소기업 실태조사)에 의거 보고의무 수행을 위해『2010년도 조합원업체 정기실태조사』를 아래와 같이 조사하고자 하오니 조합원업체에서는 동 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조사목적 : 조합원업체의 기업경영 및 시설현황 등 실태전반을 조사 ‧ 분석하여 인터넷 홍보와

                              업체지원 및 구조개선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함

          나. 법적근거 : ①본조합 정관 제9조(조합원의 자격)에 의한 조합원의 자격 조사

                              ②중소기업기본법 제21조(중소기업 실태조사)에 의한 보고 의무 수행

          다. 조사기준일 : 2009. 1. 1. ~ 12. 31.

          라. 조사내용 : 2009년 중 발생된 조합원업체의 일반현황, 인력, 신조 ‧ 수리선 실적 등

          마. 조사방법 : 본 조합으로 우편 또는 팩스로 아래 서류 제출.

                              ① 재무제표(2009년도)

                              ② 조합원 업체 실태조사표(양식1)

                              ③ 조합원건조실적(양식2)

          바. 제출기한 : 2010. 6. 04(금)까지


첨  부 : 정기실태조사 양식 1, 2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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