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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식

IACS, 新도장규정 우선 적용키로

  • 등록일200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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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선급협회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런던에서 개최된 이사회를 통해 벌커 및 탱커의 “밸러스트 탱크의 도장기준”에 대해 심의를 한 결과, 8일 이후 건조계약을 체결한 선박에 대해 새로운 도장 규정을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또 다른 이슈로 부각한 도장검사제도는 국제 해사기구인 IMO의 결정대로 선주 혹은 조선소의 검사자격을 가진 유자격자가 검사를 실시, 선급은 승인만을 하는 것으로 정했다.

 다만 IACS는 검사원 자격의 완화와 사용 가능한 도료를 확대하기로 하는 잠정조치를 IMO 규칙의 발효시점까지 연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IACS는 밸러스트 탱크의 도장기준을 공통구조규칙을 적용하는 전장 150미터 이상의 선박에 적용하는 탱커 및 길이 90미터의 벌커 선종에 적용하기로 했으며, 12월 8일부터 계약하는 선박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한편 IMO는 2008년 8월 이후에 건조 계약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모두 적용할 예정이며, IACS로부터 1년 반 정도의 유예기간을 가지는 셈이다.

 주요 조선업체들은 검사제도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IACS에 적용시기의 연기를 강력하게 요구하였으나 이번 이사회를 통해 당초의 적용일을 최종 확인한 셈이다.

 또한 IACS는 도장 검사원 및 도료의 부족을 우려, 2008년 7월까지 유예기간을 둔 것으로 보이며, 검사원은 미국의 NACE 및 노르웨이의 FROSIO의 유자격자로 정해져 있으나 동등한 수준의 교육을 수료하면 자격을 인정하기로 했으며, 도료의 경우 일정기간 사용실적이 있는 경우 이를 사용가능 하도록 할 방침이다.

<기사출처 : 조선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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