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소식
공유수면매립법 전부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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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공고 제2006-219호 공유수면매립법 전부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공고 자연공물인 공유수면의 선점식·무분별한 매립을 제한하기 위하여 공유수면매립법을 전부 개정하고 법제명을 「공유수면 매립 제한 및 매립지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였습니다. 동 법(안)을 확정하기에 앞서 여러 관계기관 및 전문가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은 참석하시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8월 25일 해 양 수 산 부 장 관 1. 목적 : 공유수면매립법 전부개정을 위한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2. 일시 : 2006년 9월 5일(화), 14:00 3. 장소 : 수협중앙회 강당 4. 전부개정(안) 주요내용 : 첨부 참조
<기사출처 : 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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