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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식

정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 등록일2016-07-01

  • 조회수8822

  정부가 6월 30일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제 4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재취업훈련비, 체불임금 지원 등 각종 지원책이 마련된다. 다만 구조조정에 반발해 파업을 예고한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 빅2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노조도 자구노력에 동참해야만 고용 안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강력한 의지로 읽힌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대규모 해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업종을 정부가 지정해 사업주와 근로자를 다양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제도 마련 후 조선업이 첫 지정 사례가 됐다. 지정 기간은 올해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이다.
이번 지정으로 조선업체, 사내협력업체, 기자재업체 등 7,800여개 업체 및 근로자가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부는 “대형 3사는 상대적으로 물량이 많이 남아 있어 일정 기간 고용유지 여력이 있다”며 “자구 계획과 관련한 인력조정 방안이 아직 당사자 간에 구체화하지 않아 고용조정이 눈앞에 임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는 노사의 자구계획 이행 의지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하반기 내 2차로 대형 3사의 지원대상 추가 지정을 결정할 계획이다.
  대형 3사를 제외한 나머지 조선업체는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조정 ▲직업훈련비 지원 확대 ▲4대 보험료 및 세금 납부 유예 ▲체불임금 지급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체 일자리 발굴 등 각종 지원을 받는다.
한편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월 30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통해 원청업체는 업황 회복에 대비한 숙련인력 고용 유지를, 협력업체는 실직자 재취업 및 생계안정 지원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중견 ∙ 중소 조선사와 물량팀을 포함한 협력업체, 기자재업체 등을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출처 : 일간조선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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