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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식

해경, 해양환경 저해사범 집중단속 실시

  • 등록일2006-06-09

  • 조회수8389

       - 선박.해양시설, 폐기물처리업체의 오염물질 해양투기 위주 -

 

해양경찰청(청장 이승재)은 오는 6월 12일부터 6월 23일까지 2주간에 걸쳐 해양환경저해사범 집중단속을 4개 지방해양경찰본부 및 13개 해경서에서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선박이나 기름․유해액체물질․폐기물 저장시설로부터 폐유,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을 해양에 무단배출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선박, 사업장 대상 지도․점검을 통한 해양오염사고 사전예방으로 해양환경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중점 단속대상은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유․폐기물을 해양오염방지설비를 통하지 않고 무단으로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 해양시설 저장탱크, 송유관 관리실태를 집중 지도점검하고, 최근 개정된 해양오염방지법에 따른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 부문에 대하여 집중 점검이 이루어진다.


특히, 5.31 동시 지방선거 실시에 따라 자치단체의 환경 지도행정이 평소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고 해양경찰 치안역량을 집중하여  상습․고의적 오염물질 해양배출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한편, 해양경찰청에서는 단속기간 중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해양오염행위를 발견하여 신고한 시민에게는 해양오염신고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단속위주의 사후 해양환경관리에서 나아가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국민과 함께하는 해양환경보전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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