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소식
2006년도 신규 병역지정업체 신청.접수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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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공업, 광업, 에너지분야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2007년도 산업기능요원 소요인원 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1. 기 간 : 2006. 6. 1 ~ 6. 30 (1개월간) 2. 신청대상 및 접수기관 ㅇ 2006년도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접수 -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공장으로 등록된 업체로써 종업원수가 30인 이상인 법인 - 신청접수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산업인력팀 및 13개 지회 * 한국산업단지공단 및 각 지역본부 * 71개 지방상공회의소 ㅇ 2007년도 산업기능요원 소요인원 신청접수 - 신청대상 : 병역법 제36조에 따라 지정업체로 선정된 업체 - 신청접수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산업인력팀 및 13개 지회 * 71개 지방상공회의소 3. 선정절차, 구비서류 및 추천기준(세부내용 별도 첨부) ㅇ 신규선정 신청은 요령서 1~24 pp. 참조 ㅇ 기존업체 소요인원신청은 요령서 25~37 pp. 참조
4. 홈페이지 활용 : www.kfsb.or.kr/techwork → 게시판 → 공지사항의 “2006년도 병역지정업체 신청 접수 실시” * 신청서류의 작성 및 제출 착오로 의하여 선정제외 또는 인원 배정제외시 모든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으니 신청 요령서를 자세히 읽어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우편 접수시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마감일자 등기소인까지 유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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