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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식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알림

  • 등록일201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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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2월 16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정한 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의 전부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수상레저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를 신설하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으로 「수상레저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0799호, 2011. 6. 15. 공포, 12. 16. 시행)됨에 따라 조종면허시험의 전부면제의 대상이 되는 교육기관의 범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의 정관, 세부 업무범위 및 협회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등록대상이 되는 수상레저기구의 세부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 정보마당 → 법령정보 →최근시행법령 → 번호(13)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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