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소식
어선법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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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일부개정(법률 제10847호, 2011.7.14) 시행일 : 2012.7.15 1. 개정이유 해상에서 어선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 초기에 조난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워 수색 및 구조가 지체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선박 출입항 신고를 자동화하여 어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어선에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설치․작동하도록 하며,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하는 어선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선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어선의 출·입항 신고 자동화를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소유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설치․작동하고, 그 기준을 정하는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함(제5조의2제1항 신설). 나.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고장 또는 분실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제5조의2제3항 신설).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하는 어선의 소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5조의2제4항 신설). 부 칙(법률 제10847호, 2011.7.14)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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