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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식

OECD 조선협상 중단 공식 결정

  • 등록일201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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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경제부는 OECD 이사회가 한국, 일본, EU가 주도적으로 참여해 온 3기 OECD 조선협정 협상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4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110차 OECD 조선작업반(Working Party 6)회의’에서 주요 조선국들이 협상 개시에 합의한 후 지난달 제111차 회의에서 협상이 진행됐으나 선가 규제에 대한 협상국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을 중단하는데 합의했다.

 두 차례에 걸친 전체 회의에서 다양한 중재안을 제시하며 협상을 추진한 OECD 조선작업반은 지난 2002-2005년 진행된 2기 협상에서 논의됐던 수준 이상의 진전을 이루는데 실패했다. OECD 조선작업반은 조선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은 중단됐으나 향후 정부 보조금 등 국가간 조율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EU가 향후 한국이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크루즈선 등 유럽의 고부가가치선 시장 진출을 확대할 것으로 보고 선가를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이 같은 규제는 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협상이 중단됐다”고 말했다.

 이번 조선협상 중단으로 국내 조선업계는 향후 가격관행과 관련된 분쟁 소지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어 세계 조선시장 내 수주 경쟁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어느덧 세계 조선시장 1위로 올라선 중국의 저가수주를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이 사라졌지만 협상 결렬이 우리 조선업계에도 결코 불리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OECD 가입국이 아닌 중국이 협상 결과를 거부하면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 그래서 저가수주를 막는 ‘선가 규율’이 타결되면 실제 피해는 한국의 조선업계에 집중될 것이라 우려가 제기됐었다.

 한편 유럽조선공업연합회(OESA)는 세계 조선업계에 공정하고 경쟁력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20년 이상의 그동안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며 ‘약탈적 가격 경쟁’을 막는데 실패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OESA는 이번에 구속력 있는 조선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이 공식 중단됨에 따라 향후 조선업계가 과잉건조능력과 낮은 선가로 계속 어려움에 직면하고 해운업계는 과잉 선복량 문제와 저운임, 선박 품질 저하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약탈적 선가 책정’으로 순수하게 투기적인 신조선 발주 분위기가 조장되면 모든 시장 관계자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기사출처 : 조선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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