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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식

중소조선사, 구조조정 기준 확정

  • 등록일2009-01-05

  • 조회수8254

  은행연합회는 1일 ‘건설 및 조선업체에 대한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운영 지침’이라는 구조조정 기준을 확정 발표했다.

 이 기준은 금융감독원 주도로 은행과 신용평가사, 회계법인 등이 참가한 기업신용위험평가 TF(태스크포스)가 만들었으며, 이 기준에 따라 중소조선사에 대한 신규 자금 지원 여부를 결정 하도록 했으며, 조선업체들의 생사(生死)여부를 판가름할 ‘잣대’를 제시한 것이다.

 이번 구조조정은 금융감독원이 진두지휘, 은행 등 채권단이 실행하는 방식으로 금감원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50억원 이상의 신용공여(대출 ․ 채무보증 등)를 받은 중소조선업체들을 A ․ B ․ C ․ D의 4등급으로 평가하며 경영진의 평판과 지배구조도 평가기준에 포함됐다.

 주요평가 지표는 △차입금 의존도 △선수금 유보율 △매출액 순이익률 △경영진의 평판 △소유 및 지배구조 △산업내 지위 △선박건조 경험 △수주잔고 △수주잔고대비 RG발급률 △건조설비 완료 여부 △권리침해 여부 △연체발생 이력 등이다.

 이 가운데 가장 배점이 높은 부분은 차입금 의존도(40% 이상이면 부실), 건조 설비의 보유 여부로 건조능력이 없는 신생업체들이 대거 설립되면서 전체 업황에 거품을 발생시켰다는 점을 중시하는 것이며, 특히 수주 잔고 대비 RG(선수금 환급 보증)발급 비중이 70% 미만이거나 수주 잔고가 1년치 미만일 경우 최하위 등급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당국은 애초 수출 선박을 건조하는 26개 중소 조선사에 대해 신용위험평가를 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TF에서 주채권은행의 신용공여액 50억원 이상인 곳으로 확대하면서 대상이 2배로 늘어났으며, 이달 말까지 4등급으로 나누고 A, B등급에만 신규 자금이 지원된다.

 부실 징후가 보이는 C등급 기업은 워크아웃(채권단 공동관리)을 이미 부실화된 D등급 기업은 법정관리 ․ 청산 등 퇴출 절차를 밟는 등 구조조정이 이뤄진다.

 은행들은 20여개 항목을 평가해 기업의 종합 평점이 60점이 안될 경우 퇴출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80점 이상이면 정상으로 분류한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조선사는 40여 개가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15곳 정도가 퇴출대상으로 분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최근 경영여건이 개선되거나 유동성 여건이 좋아진 기업이 많아 퇴출규모는 이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기사출처 : 조선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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