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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식

수상레저안전 개정법률이 7월1일부터 시행

  • 등록일2008-07-08

  • 조회수8252

 해양경찰청은 3월 28일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지난 7월 1일부터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해 시·군·구청에 등록한 모터보트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민사집행법」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해 압류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모터보트 저당을 통한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여 해양레저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에서는 이번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을 통해 그 동안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조종면허 갱신기간을 연기할 수 없어 불편함을 겪던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해 군복무 등으로 인해 갱신 기간내 갱신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갱신기간을 연기하거나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율적인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관리를 위한 시정명령 및 일시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부한 수상레저활동자에 과태료부과대상으로 신설하여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래프팅 기구별로 1명이상 가이드가 탑승하도록 규정하여 1-2인승 래프팅기구(카약, 카누) 등을 사업에 이용할 수 없다는 민원사항을 반영, 1~2인승 래프팅기구의 경우에는 래프팅가이드가 다른 래프팅기구에 탑승하여, 근접운항하면서 탑승객의 안전상태를 확인하도록 했으며 1명의 가이드가 같이 근접운항 할 수 있는 1~2인승 래프팅기구의 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운항수역의 유속, 급류의 세기,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2~5대까지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수상레저사업 변경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안전검사·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수상레저기구를 영업에 이용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그 동안 처벌 근거가 없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었던 일부 문제점을 개선,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였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본격적인 해양레저 성수기를 맞아 사고 다발 해역 레저보트에 선박프리패스 단말기를 제공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인천(전곡항, 탄도항, 궁평항, 진두, 거잠포), 태안(왜목항)등 사고 다발해역을 중심으로 선박프리패스 단말기를 제공하며, 이용을 원할 경우 인근 해양경찰 파·출장소에서 단말기 사용 희망서를 작성하고 간단한 작동법 교육을 받은 후 단말기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해양레저사고 발생시 사고자가 현장 해역에 익숙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휴대폰 위치 추적은 해상의 특성상 정확도가 낮아 사고발생 위치 파악에 한계점이 있었으나 단말기를 제공받은 레저활동자는 위치가 실시간 확인됨에 따라 위험상황 발생시 신속한 인명구조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었다.

 또한, 레저 이용객들의 안전강화를 위해 레저보트 이용해역을 중심으로 경비함정을 전진배치, 레저보트 사고다발 시간대(13:00~18:00)에 순찰정 순찰활동 강화, 레저활동 다중해역 항포구를 중심으로 물놀이 안전수칙등에 대한 홍보·계도활동을 중점 실시하여 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출처 : 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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