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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식

단일선체 탱커 2011년 운항금지

  • 등록일2008-01-08

  • 조회수8303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사고의 여파로 우리나라 해역에서 2011년부터 단일선체 유조선의 운항이 금지된다. 단일선체 유조선은 선박 충돌 또는 좌초시 선체파손으로 인한 대형 오염사고 위험성이 높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11년 1월 1일부터 우리나라 영해에서 단일선체 유조선 운항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이 법제처 심사를 거쳐 2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운항이 전면 금지되는 단일선체 유조선은 경질유를 운반하는 유조선으로, 관련 국제협약에 따라 이미 중질유의 경우 2005년부터 단일선체 유조선을 통한 운반이 금지되었다.

 이에 따라 단일선체 유조선 소유주들은 그 전에 배를 이중선체로 개조 혹은 다른 노선으로 운항루트를 변경해야 하며, 이 같은 국내해역의 단일선체 운항 전면 금지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빠른 축에 속한다.

 우리나라는 전세계 146개국이 가입한 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 당사국으로 1996년 7월부터 건조되는 5천dwt이상 유조선에 대한 이중선체 구조를 의무화 하고 있으며, 25년 이상된 단일선체 유조선에 대해서는 운항을 금지하고 있다. 2005년부터는 중질유를 운반하는 유조선의 경우 이중선체가 의무화돼 있다.

 협약에 따르면 당사국들은 자국 해역에서 선령이 25년 이하인 단일선체 유조선의 운항을 전면 금지하는 시점을 관련업계 등의 준비상황에 따라 2011년부터 2016년 사이에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돼 있다. 2011년부터 단일선체 선박의 운항을 전면 금지키로 한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1989년 3만8천t의 기름을 미국 알래스카 해변에 유출시켜 최대 해양오염사고 중 하나로 꼽히는 액슨발데스호 사고를 경험한 미국이나 2002년 스페인 앞바다에 프레스티지로 사고를 경험한 유럽연합(EU), 호주와 뉴질랜드 등 30개국.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당초 산업자원부나 정유업계는 2011년부터 단일선체 유조선 운항금지를 반대해와 전면금지 시기가 늦춰질 뻔 했으나 태안앞바다 기름유출사고의 여파로 안전대책에 관심이 쏠리면서, 전면금지 조치를 빨리 시행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1월부터 11월 말까지 우리나라 해역을 오간 유조선 354척 중 단일선체 유조선은 56%에 달하는 171척이나 됐다.

<기사출처 : 조선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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