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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식

조선소 설립 규제 강화

  • 등록일2007-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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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 호황기를 틈타 신규 중소형 조선소들이 우후죽순으로 난립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조선소 부지로 쓰이는 국내 연안의 매립을 엄격히 제한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선박 건조설비가 과잉 투자되면 해운경기 하락 때 과잉설비에 따른 국내 조선산업 침체 등 심각한 후유증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조치로 전남 신안 ․ 해남군부터 경남 통영, 고성군 등 남해안 일대를 중심으로 러시를 이루고 있는 20여건의 신규 중 ․ 소형 조선소 설립과 기존 시설의 증설 움직임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해양수산부는 10일 “조선산업 과잉 ․ 중복투자로 인한 연안의 과도한 매립과 생태계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최근 변경고시한 ‘2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에 신설 조선업체들이 자금조달 및 인력확보 계획 등을 새로 반영조건으로 붙여 검토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이는 조선소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 등이 불투명하다고 판단되면 매립을 불허하겠다는 의미이다. 조선업 주무부처는 산업자원부이지만 조선소 부지에 쓰이는 연안 관리 및 매립 허가는 해양수산부가 맡고 있다.

 해수부 핵심 관계자는 “조선시황 호조에 따른 업체와 각 지자체의 지나친 신 ․ 증설로 연안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연안 매립은 토지보상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선호하지만 이는 자제하고 기존 육상부지를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산자부와의 협의 및 추천 과정을 거쳐 조선분야 3명을 포함해 해양 ․ 환경 ․ 항만 ․ 건설 등 전문가 20명으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검토 자문단’을 신설했다. 전문가들은 중소형 조선소들이 신 ․ 증설에 필요한 부지 확보를 위해 매립기본계획 반영 요청서를 제출하면 현지실사를 거쳐 매립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해수부는 조선업체들의 개별 매립 신청건은 1년간의 외부용역을 거쳐 수립하는 매립기본계획보다도 오히려 진단 및 분석이 용이할 것이라고 말해 연안 매립을 쉽게 허용하지 않을 것임을 내비쳤다.

 산자부도 각 지방자치단체, 조선업체, 금융기관과 함께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열어 조선산업의 수요 ․ 설비, 인력 전망 등을 종합진단 하는 한편 과잉설비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모니터링을 강화키로 했다.

 김창규 산자부 자동차조선팀장은 “중소형 조선소의 수출산업화도 바람직하지만 2010년 이후 조선시황에 큰 변수가 생길 가능성을 간과 할 수 없다”면서 “조선분야에 과잉설비 문제가 대두되지 않도록 다른 정책대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사출처 : 조선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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