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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식

조선산업, 농민 살려

  • 등록일2007-04-09

  • 조회수8369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때 미국의 쌀 개방 요구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은 조선업계 덕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업계에 따르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언론과 인터뷰에서 “미국은 협상 마지막 일주일 내내 쌀시장 개방을 거칠게 요구했는데 그때 미국이 쌀 이야기하려면 Jones Act부터 깨라고 맞섰다”면서 “Jones Act만 없으면 우리가 수십억 달러의 미국 선박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고 겁을 줬다”고 밝혔다.

 Jones Act는 ‘미국내 인적, 물적 자원의 수송은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민이 소유하고 있는 미국적선에 의해 수송돼야 한다’는 1920년 발표된 미연안 선박법규이다.

 한국조선협회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으로 1만DWT이상 미국적 화물선 195척 중 Jones Act의 규정을 적용하는 화물선은 100척으로 전체 미국적선의 51.3%로 화물수송량은 연간 십억t(4천억달러 상당)이상, 여객은 1억명으로 미국 내 해양수송화물의 97% 담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Jones Act적용 선박이 미국 선원관련 일자리의 90% 차지하고, 조선관련 직종 인력은 모두 34만3천명에 달하며, 경제적 파급 규모는 630억달러에 달해 미국의 조선과 해운산업을 외부 경쟁을 막아주는 강력한 보호막인 셈이다.

 미국이 지난 1994년 1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선협상 때 조선시장을 개방하겠다며 Jones Act를 폐지하겠다고 했을 때 자국내 조선업계 반발로 의회 비준을 얻지 못했고, 이후 2차 OECD 조선협상 때는 아예 참가조차 하지 않았을 정도로 통상 협상때 미국의 ‘아킬레스건’이었다.

 이번 한미 FTA 협상 때 미국이 우리나라의 가장 민감한 부분인 쌀 시장 개발을 촉구했을 때 이를 받아칠 수 있었던 히든카드는 바로 이 Jones Act.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 쌀 시장 개방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쌀 10만t 추가수출, 연간 5천만달러)보다 존스 액트 폐지로 인한 자국 내 조선 및 해운업계 손실이 더 컸기 때문이다.

 조선협회 관계자는 “존슨 액트 때문에 통상 선가의 2-3배를 받으면서도 미국 조선소가 배를 건조할 수 있었지만 개방이 되면 국내 조선업계에 잠식당하는 것은 시간문제”이며, “존슨 액트 폐지되면 국내 조선업계가 진출할 수 있는 미국 선박시장 규모는 최소한 30억달러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기사출처 : 조선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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