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소식
소형선박 접안시설 안전성 향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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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부, ‘항만부잔교시설관리규정’ 제정…13일부터 적용
해양수산부는 부잔교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항만부잔교시설관리규정(훈령)’을 제정해 1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함선, 조절탑, 도교 등으로 구성된 부잔교는 주로 조석간만의 차이가 큰 지역에서 물 높이에 따라 오르내리면서 여객선, 관공선, 역무선, 어선, 카페리선 등의 접안시설로 사용된다. 현재까지 부잔교는 동해안 8척, 서해안 163척, 남해안 42척 등 전국 항만에 약 213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규정이 미흡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규정에는 부잔교시설 구성품에 대한 제작설치 기준, 유지관리 및 관리책임의 한계 등을 명확히 하고, 시설물의 효용성 증진을 위해 항만구역별로 규격을 표준화해 상호호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사출처 : 해양수산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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