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ground

조선소식

소형선박 접안시설 안전성 향상

  • 등록일2006-10-10

  • 조회수8381

 해양부, ‘항만부잔교시설관리규정’ 제정…13일부터 적용
평택항 서측관리부두 전경
섬 주민이나 관광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소형선박 접안시설인 부잔교(浮棧橋)에 대한 관리가 보다 체계화된다.

해양수산부는 부잔교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항만부잔교시설관리규정(훈령)’을 제정해 1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함선, 조절탑, 도교 등으로 구성된 부잔교는 주로 조석간만의 차이가 큰 지역에서 물 높이에 따라 오르내리면서 여객선, 관공선, 역무선, 어선, 카페리선 등의 접안시설로 사용된다.

현재까지 부잔교는 동해안 8척, 서해안 163척, 남해안 42척 등 전국 항만에 약 213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규정이 미흡했었다.
평택항 국제여객부두 전경

이에 따라 이번 규정에는 부잔교시설 구성품에 대한 제작설치 기준, 유지관리 및 관리책임의 한계 등을 명확히 하고, 시설물의 효용성 증진을 위해 항만구역별로 규격을 표준화해 상호호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해양부의 이번 규정제정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부잔교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기사출처 : 해양수산부)

이전

한일 후판협상, 600~610달러 타결

다음

통영, 3대 조선도시로 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