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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식

해양수산부 마리나 선박 정비사 자격제도 및 자격교육 안내

  • 등록일2022-11-30

  • 조회수9302

중소조선연구원에서 해양수산부 마리나 선박 정비사 자격제도 및 자격교육에 대한 홍보를 요청하였기에
첨부의 사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개정된 마리나 항만법에 따라 해양수산부 마리나 선박 정비사 자격제도(선내기, 선외기, FRP선체)시행되고 있으며, 향후 마리나 선박(레저선박)수리할 경우 해당 분야자격증보유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위 사항에 따라 해당 자격증을 취득해야하므로 조합원사 대표 및 직원분들자격증을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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