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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선체보호도장 잠정기준 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 등록일2007-10-04

  • 조회수6150

첨부파일

  해양수산부는 국제해사기구에서 『해수전용 평형수탱크 및 이중선측 공간에 대한 보호도장 기준』을 채택함에 따라 도료 적합시험 및 공칭 건조막 두께 등에 관한 선체보호도장 잠정기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에서는 동 제정(안)에 대한 내용의 의견을 요청하여 온바, 이를 알려드리오니 첨부된 내용을 검토하시어 의견이 있을 경우 아래 양식에 의거하여 오는 10.16(화)까지 제출하여(팩스02-588-3671)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제정(안)

검토의견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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