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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선박건조 보험 가입 안내

  • 등록일2007-10-02

  • 조회수6959

 

 본 조합은 산업발전법에서 정한 조선공제조합 사업자 단체로서 선박건조 중 또는 건조후 인도전의 선박이 사고로 인하여 손실을 입을 경우 그 손실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조선공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바, 조선소의 수출선박 또는 내수선박의 건조보험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다소나마 줄여 주고자, 전문 손해보험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주)와 단체보험 계약방식을 통한 재보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조선소의 공제가입 선박에 대한 사고발생시 손실 보상을 현대해상화재보험(주)에서 공제보험금 전액을 지급토록 보장되어 있어, 조선소의 선박건조 보험가입에 부담을 덜어주어 더욱더 안정적으로 선박을 인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수 공제가입시 단체보험계약 제도를 활용한 보험료의 인하도 추진할 계획임으로 조선소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 문의 : 한국조선공업협동조합 관리부 02-587-3121~3 (이연희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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