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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유해대기오염물질 관련 시설관리기준(안) 작성에 대한 자문의견 조회

  • 등록일2007-05-17

  • 조회수6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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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에서는 대기유해화학물질(HAPs) 배출원별 시설관리기준(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HAPs(Hazardous Air Pollutants)란 유해한 대기오염물질로써 특히 저농도로 존재하여도 인체 및 환경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화학물질들을 말하며, 현재 국내에서 대기환경보전법 등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정대기유해물질, 휘발성유기화합물질, 악취물질 등의 일부 물질들이 이에 해당되는 바, 환경부의 연구용역은「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제조업」등 4개 업종에 대한 시설관리기준(안)을 마련할 예정에 있습니다.

   동 기준내 선박제조 공정분야는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의 시설관리 기준(안)에 포함되며 적용대상은 유리섬유 보트 내지 휴양용 알루미늄보트 제조시설로서 보트제조시설이 주요 HAP 배출원이거나 주요 배출원의 일부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 적용토록 기준안이 작성되었습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는 동 시설관리기준(안) 작성시 실제 현장의 기술용어 및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업계의 자문의견을 조회하여 온바 있어 해당 조합원업체는 첨부의 기준안 내용을 검토하신 후 기술용어가 잘못 표기되었거나 또는 국내실정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사유와 자문의견을 오는 ‘07.05.22(화) 까지 본 조합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공성용 ☎02-380-7618,  E-mail : sgong@k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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