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사항
2007년도 조합원 정기실태조사 실시에 따른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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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합에서는 중소 기업협동조합 기본법 제21조 (중소기업자실태조사)에 의거 보고의무 수행을 위해『2007년도 조합원업체 정기실태조사』를 아래와 같이 조사하고자 하오니 동 조사 자료를 작성하시어 오는 2007.05.18(금)까지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조사목적 : 조합원업체의 기업경영 및 시설현황 등 실태전반을 조사 ‧ 분석하여 인터넷 홍보와 업체지원 및 구조개선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함 나. 법적근거 : ①본조합 정관 제9조(조합원의 자격)에 의한 조합원의 자격조사 ②중소기업기본법제21조(중소기업자실태조사)에 의한 보고 의무 수행 다. 조사기준일 : 2006. 1. 1. ~ 12. 31. 라. 조사내용 : 2006년 중 발생된 조합원업체의 일반현황, 경영, 인력, 시설 장비현황, 신조‧수리선 실적 등 마. 제출서류 ① 재무제표(2006년도) ② 공장등록증명(신청)서 ③ 사업자등록증명원 ④ 조합원 업체 실태조사표(양식1) ⑤ 조합원건조실적(양식2) ⑥ 시설장비(양식3) 바. 제출기한 : 2007. 5. 18(금)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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