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사항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안내 |
|---|
|
첨부파일 |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납품대금 조정협의」가 4월 21일부터 시행(근거:상생협력법)되어, 공급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 조합원사를 대신하여 중소기업중앙회가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납품대금 조정협의 대상에 「공기업․준정부기관」도 포함(법제처 법령해석)되므로, 공기업 등 공공부문에서도 납품대금 조정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률자문 및 원가분석도 지원하고 있으니 동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납품대금조정센터 ☎02-2124-3207, 3209 / ✉FAIRTRADE@kbiz.or.kr 끝. |
이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 개정 관련 의견 요청 |
다음 온라인 화상회의실 구축 관련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