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사항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 개정 관련 의견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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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 의견을 요청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업체는 첨부된 양식에 의거 오는 2021.11.03.(수)까지 본 조합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출 처 : 한국중소조선공업협동조합 (문의전화 02-587-3121) 나. 제출방법 : FAX 02-588-3671 또는 E-mail crinthan@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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