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고용안정 협약지원금」 제도를 신설·운영하고 있어 관련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조합원업체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공문)고용안정 협약지원금 활용 안내 1부
2. 고용안정 협약지원금 제도소개 및 유사업종 지원사례 1부
3. 고용안정 협약지원금 리플렛 1부
4. 고용안정 협약지원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관련 홍보자료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