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사항
신용평가기관(나이스디앤비) 서비스 변경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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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 기관인 ㈜나이스디앤비에서 신용정보법 개정(개정시행령 제18조의 5 제2항7호, 8호, 9호 금지행위)에 따른 회원사 대상 기업신용평가 서비스가 일부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검토하신후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시기 : 2020년 08월 05일부터 적용
나. 서비스 변동내역 - 예비진단 서비스, 플러스리뷰 서비스(등급 상담) : 폐지 - 방문정밀조사 서비스 : <신설> ※ 방문정밀조사서비스: 기업분석 전문인력이 업체를 방문하여 인터뷰를 통한 결산 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는 향후 시장전망, 시장지위, 수주계획, 자금계획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평가에 반영하는 서비스
다. 수수료 변동내역(vat별도) - 기존 평가수수료 : 변동없음 - (신설) 방문정밀조사서비스 개인 : 총자산 5억 미만, 5억이상 : ₩1,000,000.- 법인 : 총자산 100억원미만 : ₩2,000,000.- / 총자산100억원이상 : ₩3,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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