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귀원합니다.
2.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7월30일부터 우리나라 국민 중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를 2주 이내(각 국가 자가격리면제 기간 제외) 출장 후 복귀하는 내국인에 대해 국내 입국시 자가격리면제를 시행하오니,
3.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확인하신 후 조합원 업체 중 해당 조치가 필요한 경우 첨부된 양식을 작성하시어 본조합으로 송부(팩스, 02-588-3671/이메일, merit4369@naver.com)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