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사항
2018년도 조합원업체 정기실태 조사에 따른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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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합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기본법 제21조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의거 보고의무 수행을 위해『2018년도 조합원업체 정기실태조사』를 아래와 같이 조사하고자 하오니 조합원업체에서는 동 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조사목적 : 조합원업체의 기업경영 및 시설현황 등 실태전반을 조사.분석하여 인터넷 홍보와 업체지원 및 구조개선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함
나. 법적근거 : ① 본조합 정관 제9조(조합원의 자격)에 의한 조합원의 자격 조사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1조(중소기업 실태조사)에 의한 보고 의무 수행
다. 조사기준일 : 2017. 1. 1. ~ 12. 31.
라. 조사내용 : 2017년 중 발생된 조합원업체의 일반현황, 인력, 신조 및 수리선 실적 등
마. 조사방법 : 본 조합으로 우편, 팩스(02-588-3671) 또는 bcnjj@naver.com로 서류제출 ① 재무제표(2017년도) ② 조합원 업체 실태조사표(양식1) ③ 조합원건조실적(양식2)
바. 제출기한 : 2018. 05. 25(금)까지 ☞ 담 당 : 한국조선공업협동조합 배철남 부장(☎ 02-587-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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