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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 2차 참여 신청 안내

  • 등록일2018-05-03

  • 조회수2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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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구매력을 지원하고 대금지급 안전성을 보장하여 협동조합 중심의 공동구매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서「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2차 참여협동조합 신청을 받고 있어 이를 안내하오니 조합원업체에서는 적극 검토하시어 아래양식에 의거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 신청금액을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 업 명 :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

   나. 신청대상 : 원.부자재 공동구매 협동조합 및 조합원사 (*개별 중소기업신청불가)

   다. 신청기간 : 2018.04.25.(수)∼05.11(금)

   라. 사업규모 : ‘18년 1월 선정된 1차 참여조합 보증발급 상황에 따라 잔여 보증 한도 활용

                        및 연내 보증 확대시 우선 추천

                      * 각 업체별 신용보증한도(판매대금) 최대 5억원까지 예상

   마. 사업내용

     - 공동구매 전용보증(신용보증기금 운영)

      * 조합원사가 소속 협동조합의 공동구매에만 사용할 수 있는 출연협약보증

     - 판매대금 지급보장(기업은행 약정)

      * 대금지급보증(조합원사→협동조합) + 현금결제(협동조합→판매사)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 희망 신청액>

업  체  명

공동구매전용보증 신청액

공동구매 희망품목

비고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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