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사항
공공구매 적격조합 운영상황 보고를 위한 공공선박 납품실적현황 제출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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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합에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선박(G/T1000톤이상 제외)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받아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조합원업체의 공공구매지원 확대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으로 부터 공공구매 적격조합으로 인증받은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중소기업공공구매제도 적격조합 운영상황 제출 요청이 있어 2013년도 조달청 등 공공기관 선박납품 실적을 요청하오니 아래양식에 의거 오는 2014.01.24(금)까지 본 조합으로 팩스(FAX 02-588-3671)를 이용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선박(G/T1000톤이상 제외)” 공공기관 납품실적>
2. 동 실적은 2013년도 신조선(新造船) 선박 납품실적 기준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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