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사항
온열질환 예방장비(이동식 에어컨) 지원 사업(추경)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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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폭염 및 온열환경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설비를 지원하는 "온열질환 예방장비 지원사업"을 공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첨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사업개요 ㅇ폭역작업 근로자 보호를 위한 온열질환 예방방비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건강한 일터조성 및 사망사고 예방에 기여 ㅇ공모개요 (신청기간 25.07.04(금) 12시~07.18(금) 18시) *폭염 고위험 업종 등의 신청금액이 지원예산을 초과시 온열질환 예방장비의 신속 보금을 위하여 조기 마감할 수 있음 2.지원자격 ㅇ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다음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근로자를 고용하고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건설업종은 건설업 본사에서 신청) ②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또는 중소벤처24(smes.go.kr)에서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 ③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로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또는 중소벤처24(smes.go.kr)에서 중소기업 확인서(중기업)를 발급받아 제출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의 협력업체임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 3. 참여제한 ㅇ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 지원을 제한하며,지급대상자 결정 이후라도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지원 제한 ①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②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체납한 사업주 ③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는 사업주 ④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보조금 부당수급 등) 및 시행규칙 제237조제2항에 따라 보조의 제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 ⑤ '25년도 건강일터 조성지원(환기장치 등),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안전 일터 조성지원, 안전동행 지원사업 결정 사업장 4. 지원내용 ㅇ(지원한도 및 비율)
ㅇ(지원품목 및 지원기준) 세부사항은 붙임1 참조 ㅇ(지원방식) 폭염 고위험 사업장은 공모기간 내 선착순 접수하여 우선지원 결정 * 폭염 고위험 사업장의 신청 금액이 배정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그 외 업종은 미선정 될 수 있으며, 제출서류 미비시 반려처리 될 수 있음. - 일선기관별 배정예산을 초과 신청시 우선지원 대상 선정기준(붙임 2)에 따라 대상자 선정 * 다만, 총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 미달시 추가 선정 가능하며 추가 선정 이후에도 예산 미소진 시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선정
* 냉방능력, 소비전력, 배수방법(배수펌프 내장여부, 응축수 물통(용량) 등), 열풍 배기방법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 온열질환 예방장비 지원사업(추경) 공고 자료 참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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