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ground

공지사항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연장 안내

  • 등록일2025-07-09

  • 조회수128

첨부파일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지방계약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올해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특례를 적용하였으며, 지속되는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동 특례의 적용기간을 올해말까지로 연장하였음을 알려 드리오니 조달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 지방계약시 한시적 특례적용
구분 주요내용
수의계약  ㅇ1회 유찰시 재공고 없이도 수의계약 가능토록 절차 완화
보증금  ㅇ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및 공사이행보증금 인하
  *(입찰보증금) 5%→2.5%    (계약보증금) 10%→5%
   (계약이행보증금) 40%→20%
소요기간  ㅇ 검사기간 및 대가지급기간 단축
  *(검사기간) 14→7일 이내, (대가지급기간) 5→3일 이내
 * 세부내용 붙임 참조
나. 적용기간 : '25.12.31까지
붙임 : 지방계약 특례내용(요약)_250701. 

이전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실태조사 협조요청

다음

온열질환 예방장비(이동식 에어컨) 지원 사업(추경)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