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사항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연장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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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는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지방계약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올해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특례를 적용하였으며, 지속되는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동 특례의 적용기간을 올해말까지로 연장하였음을 알려 드리오니 조달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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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요내용 : 지방계약시 한시적 특례적용
붙임 : 지방계약 특례내용(요약)_2507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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