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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일부개정

  • 등록일2009-09-25

  • 조회수6068

첨부파일

「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일부개정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사유

 ○ 강화플라스틱(FRP)선의 선체 구조 성형공법 중 친환경적 최신 공법인 「진공적층법」에 대한 기술기준을 도입하고,

 ○ 관련 용어 신설 및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 "진공적층법"이란 섬유재를 비닐 등으로 밀폐하여 진공을 형성한 후 수지액을 주입하여 성형하는 방법 (레저용 보트 제작 등에 주로 사용됨)

2. 주요 개정내용

 ○ 용어 정의 추가(제2조 제20호)

   - 진공적층법 용어 정의 신설


 ○ 적용범위 및 준용규정 보완(제3조 및 제6조)

   - 진공적층법으로 건조한 FRP선을 적용대상에 추가


   - 선체의장 및 선체구조(수밀격벽 등) 준용규정 보완

 ○ 진공적층법에 대한 상세규정 신설(제15조의2)


   - 이음부의 겹침폭, 코너 내의 곡률 반경 등 진공적층방법에 대한 성형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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