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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직접생산확인기준 개정 고시 안내

  • 등록일2009-08-28

  • 조회수5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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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법률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09.08.27.자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중소기업청 고시 제2009-38호)하였습니다.  이번 변경 고시된 기준의 제품별 직접생산확인기준을 알려드리오니 조합원업체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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