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사항
직접생산확인기준 개정 고시 안내 |
|---|
|
첨부파일 |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법률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09.08.27.자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중소기업청 고시 제2009-38호)하였습니다. 이번 변경 고시된 기준의 제품별 직접생산확인기준을 알려드리오니 조합원업체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 방산분야 중소기업 CEO 간담회 개최 안내 |
다음 「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일부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