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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알림
등록일2009-06-11
조회수5141
첨부파일
마리나 항만의 합리적인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국가 차원에서 적정수준의 마리나 항만에 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마리나 항만의 개발ㆍ이용 및 이와 관련된 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스포츠의 보급 및 진흥을 촉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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