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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속선 기준 개정 전문 알림

  • 등록일2009-06-02

  • 조회수5153

첨부파일

 

 고속선 기준을 적용받는 신조 고속선은 모든 의자석에 안전벨트를 설치토록 하고 현존선은 앞 줄 의자석만 안전벨트를 설치 의무화하여 여객 안전을 확보하고자 「고속선기준」을 개정 고시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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