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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식

산업부,선박용 LNG산업 지원으로 조선 등 연관산업 활성화

  • 등록일20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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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는(장관 성윤모)는 이달 4일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공포된 ‘도시가스사업법’(2020년 2월 4일 공포, 동년 8월 5일 시행)이 5일부터 예정대로 시행된다고 최근 발표했다.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은 천연가스를 선박 연료로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선박 연료 공급방법으로는 충전방식에 따라 ①트럭을 이용한 방식, ②선박을 이용한 방식, ③탱크를 이용한 방식 등 3가지 방법이 있다.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제도는 최근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배출가스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선박연료로 액화천연가스(LNG) 사용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나, 기존의 가스시장 체계에서는 높은 천연가스 가격 등으로 인해 LNG벙커링 시장 활성화에 한계가 있어, 이를 해소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새롭게 마련되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민간의 자유로운 시장 진입, 사업자간 LNG 거래 허용, LNG 물량 및 가격 규제 완화 등 기존 가스시장과 차별화된 방향으로 마련된 선박용 천연가스사업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국내 선박용 천연가스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하고, “이를 통해 LNG 신규 수요 창출뿐만 아니라 조선 및 기자재산업 등 연관 산업 활성화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기사출처 : 일간조선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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