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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식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내년 6월까지 연장

  • 등록일2019-12-23

  • 조회수8774

 

 고용노동부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고용부는 19일 오전 7시30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9년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지정 기간에 대한 연장은 이번이 5번째다. 정부는 지난 2016년 7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최초 지정한 후 4차례 기간을 연장해 이번 달 종료를 앞두고 있었다.

 

 이번 연장 결정은 지난 10월 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서 지정 기간 연장을 고용부 장관에 건의함에 따라,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이뤄지게 됐다.

 

 고용부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후 조선업 밀집지역에 대한 생계안정 및 사업주 훈련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6년 6월 이후 조선업 기업경기실사지수는 상승하는 추세다. 또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 규제 강화에 따라 친환경 선박 수요 증가 등 긍정적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조선업 업황에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안정적인 회복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조선업 수주량을 보면 2015년 수준으로 늘어났지만 세계 발주량이 감소하며 올해 수주량은 전년보다 36.9% 감소한 상태다.

 

 고용부는 조선업 회복을 위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한편, 업계에서 재하도급 금지 또는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과 자구책을 마련토록 권고했다.

 

 김영중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조선업황이 안정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지속적 지원이 필요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연장했다”며 “이를 계기로 조선업계가 직접고용을 늘리도록 노력해 장기적으로 고용구조가 개선되고 산업 경쟁력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http://www.gn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4811

 

(기사출처 : 경남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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