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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식

선박검사증서 현장 발급제 시행

  • 등록일200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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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는 선박의 안전성확보를 위해 선박검사기술협회로부터 선박검사를 받은 경우 검사증서를 조선소나 부두 등 현장에서 즉시 발급된다.

지금까지는 선박검사가 완료된 후에 담당 검사원이 사무실로 돌아와 보고서를 작성하고 증서를 발급해 놓으면 고객이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수령하거나 검사기관에서 우편으로 발송했었다.
한국선박검사기술협회 검사원의 선박검사


검사증서의 사무실 교부시 소요되는 시간은 보고서 작성 1일, 지부방문 또는 우편발송 2일 등 척당 약 3일이 소요된다.

검사증서의 현장 즉시 발급에 따라 선박의 즉시 출어 또는 운항이 가능해져 어업인과 선사의 불편해소는 물론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 들게 됐다.

검사대상 선박은 6월 말 현재 3만5102척(어선 3만693척, 일반선 4409척)으로 이들 선박은 매년 또는 2~3년을 주기로 검사를 받고 있다.

 (기사출처 : 해양수산부 www.moma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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