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소식
선박검사증서 현장 발급제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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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는 선박의 안전성확보를 위해 선박검사기술협회로부터 선박검사를 받은 경우 검사증서를 조선소나 부두 등 현장에서 즉시 발급된다. 지금까지는 선박검사가 완료된 후에 담당 검사원이 사무실로 돌아와 보고서를 작성하고 증서를 발급해 놓으면 고객이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수령하거나 검사기관에서 우편으로 발송했었다.
(기사출처 : 해양수산부 www.momaf.g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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