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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식

제1차 연안여객선 현대화계획(2016~2020)

  • 등록일2016-04-20

  • 조회수8707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6-47호
 
「해운법」제3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제1차 연안여객선 현대화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ㆍ고시합니다.
2016년 04월 12일
해양수산부장관
 
1. 수립배경 : 연안여객선 현대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 단위 “연안여객선 현대화계획” 수립․시행
 
2. 주요내용

□ 계획의 근거 및 성격
ㅇ 근거 : 「해운법」 제3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ㅇ 성격 : 연안여객선 현대화와 관련된 모든 분야를 총망라하며, 여타 관련 계획들을 체계적으로 연계․조정하는 종합계획
 
□ 계획의 범위
ㅇ (시간적 범위) 2016 ~ 2020년(5개년 계획)
ㅇ (공간적 범위) 우리나라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
* 해상이나 해상에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에 있는 장소로서 상시 선박에 사람이 타고 내리거나 물건을 싣고 내릴 수
  있는  장소

□ 기본 계획의 비전 및 추진 전략
ㅇ 비전 : 안전하고 쾌적한 선진 연안해상교통 서비스 제공
ㅇ 추진 전략 : ① 선박 현대화 ② 건조기반 현대화 ③ 서비스 현대화 ④ 해상교통망 현대화
 
3. 세부 수립내용
 
□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바다 → 정책자료 → 해운물류”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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