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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식

정부, 친환경선박 건조 의무화

  • 등록일201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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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는 친환경선박 건조를 의무화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인다고 14일 발표했다. 해수부는 ‘해양환경관리법’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을 개정, 총톤수 400t 이상의 국제항해 선박을 신규 건조할 때  선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톤수 400t 이상 선박은 선박에너지 효율설계지수(EEDI, Energy Efficiency Design Index)검사에 합격해야 한다. EEDI는 선박이 1톤의 화물을 1해리(海狸) 운송할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단위 g/ton ․ mile)을 나타낸다.

 또한, 선박별로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총톤수 400t 이상 국제항해 선박(11개 선종)은 선박에너지 효율관리계획서(SEEMP, Ship Energy Efficiency Management Plan)와 에너지효율증서를 비치해야 한다. SEEMP는 선박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계획의 수립 ․ 시행 ․ 감시 ․ 평가 및 개선 등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을 기술한 계획서이다.

 이번 친환경 선박 건조 의무화 조치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한하도록 한 국제협약(MARPOL) 발효(2013년 1월 1일)에 따라 국내 법령에 이를 수용한 것이다. 해수부는 국제적으로 친환경 선박을 도입하면 중국 조선업계보다 기술력이 높은 국내 조선소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친환경 선박이란기존 선박에 비해 온실가스 등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을 획기적으로 절감한 미래형 선박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내 조선업계는 후발 경쟁국인 중국 조선업계에 비해 기술격차를 유지하고 있고, 친환경 선박 기술의 적극적 개발 및 도입을 통해 세계시장 점유율(현재 약 35-40%) 제고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우리나라 조선업계는 2000년대 중반부터 친환경선박 건조 관련 기술개발에 매진하여 현재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국내 친환경 선박 기술의 상용화 지원을 위해 “친환경선박 시험인증센터” 구축을 추진 중에 있어 향후 중국 등 후발 조선 경쟁국과의 수주 경쟁에서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선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고 지구온난화 방지에 기여하는 한편 깨끗한 해양환경 보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사출처 : 일간조선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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