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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식

연안선박 신조 지원을 위한 이차보전 제도 운영 방안

  • 등록일2012-10-17

  • 조회수8295

 

 국토해양부는 노후화된 연안선박의 현대화를 통한 해상교통서비스 개선 및 안전사고 감소를 촉진하여 연안해운 활성화 실현을 목적으로 내년부터 노후 중고선을 신조 선박으로 대체 투입할 수 있도록 시중 대출금리와 정부 정책금리 차이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방식으로 지원한다는 방안이다.

□ 지원방법

  ○ 노후 중고선을 신조 선박으로 대체 투입할 수 있도록 시중 대출금리와 정부 정책금리 차이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방식

  ※ 근거 법령 : 해운법 제38조 및 제39조, 시행령 제17조

□ 지원 규모

  - 노후 연안선박(702척) 교체시 총 1조7,592억원의 신조자금이 소요되며, 이중 10%를 재정지원 대상으로 설정

    시 1,759억원의 신조자금이 소요

  - 대체선박을 5년간 단계적으로 매년 14척씩 건조시 연간 약 300억원의 신조자금 소요되며, 이차보전율 3% 적

    용시 연간 20억원 필요

 ○ ‘13년도 확보 예산액 : 4.5억원

□ 지원대상

 ○ 『해운법』에 따른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내항여객운송사업자

   ※ 지원대상자는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해야 함

   ※ 선박 건조후 「선박법」제8조에 따른 선박등록시점부터 최소 5년 동안은 내항화물(여객)운송사업 용도로만

      활용(다만, 「해운법」제25조제2항에 따른 일시적인 외항운송은 허용):기존 선박현대화지원사업과 동일한

      기준 적용

□ 지원 기간

  ○ 총 지원기간은 8년(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이나 제도 운영효과와 노후선 대체 소요 등을 고려하여 연장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이차보전 사업설명회 개최(‘12. 11월중) : 경인권, 전라권, 부산,경남권, 경북권 등

  ○ 이차보전사업 시행예정(‘13. 1월)

   ○ 지침시달 및 이차보전사업 공고(‘13. 1월중/ 국토해양부)

   ○ 사업자 신청서 접수(‘13. 1-2월중/ 해운조합)

   ○ 사업자 선정(‘13. 3월초 국토해양부,금융기관)

   ○ 이차보전금 지급(‘13. 5월 이후 / 국토해양부 →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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