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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식

내달부터 선박배출가스도 규제

  • 등록일200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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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도 육상의 교통수단과 마찬가지로 규제를 받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규제하기 위해 작년 12월29일 해양오염방지법을 개정하고 다음달 29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주요 규제 내용을 보면 선박에서 질소산화물(NO×)의 배출을 방지할 수 있는 디젤기관의 사용이 의무화되고, 황산화물(SO×)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 고유황함유 연료유의 사용이 금지되며, 지구오존층을 파괴하는 각종 화합물질의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또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배출이 규제되고, 선박에서 발생하는 중금속 함유물질 등 특정 쓰레기에 대해 소각이 금지된다.
6.29부터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도 규제를 받는다.


선박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은 부산지역의 경우에 육상의 교통수단을 포함한 전체 배출량의 21%로 가장 비율이 높으며, 전국적으로는 전체 배출량의 약 4.4%를 차지하고 있다.

또 황산화물의 배출량은 부산지역의 경우 전체 배출량의 50%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8.4%를 차지하고 있어 선박에 대한 배출규제가 시급한 실정이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4월20일 선박대기오염방지협약에 가입했으며, 이 협약은 오는 7월20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외국선박에 대하여도 항만국통제를 통해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규제된다.

해양부는 앞으로는 선박의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규제로 항만인접구역 뿐만 아니라 우리 연안해역의 대기환경보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사출처 : 해양수산부 www.moma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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